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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납부 법안에 대하여
선교팀 2014-03-07 추천 1 댓글 0 조회 1399

종교인 세금납부 법안에 대하여

 

현 정부에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15년부터는 정식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올 연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인이 종교기관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한편,소득의 80%는 소득공제 성격의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소득 신고를 했을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찬반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행위가 봉사냐 근로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는 주장과 신성한 종교행위를 노동으로 본다는 것부터 모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면제해 주면 면제 받는 것이고 면제해 주지 않겠다면 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세금 안 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인정하고 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정부가 교회에 대해 또는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과연 신앙 및 양심상 종교인은 세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하나인 성직자도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미국에서는, ‘신앙 및 양심’상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미쉬(Amish)라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거부하고, 시골에서 집단을 이루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일체의 전기, 수도, 자동차, TV, 컴퓨터 등 현대문명의 이기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들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이 전쟁 등 죄악을 저지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주는 어떤 종류의 혜택이나 웰페어 등도 다 거부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국의 종교인들은, 세금은 안내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받고 있겠지요?

종교인의 경우, 소득세는 내야 하지만, 사회보장세 (소득의 12%가 약간 더 됩니다)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소정의 양식을 제출하면) 그러나 그런 경우 역시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동안 한국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여러 번 있어 왔었는데, 이제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교인 과세 입법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보수교단(합동,고신,합신)에서 추진 보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종교자유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또 보수교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요?

한국에서는 일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종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하나의 관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

종교인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보수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영적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세를 낼수 없다는 것이지요. 종교인이 종교단체 혹은 교회에서 받는 돈은 사례비나 생활비 차원이지 봉급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법의 관점으로 보면 종교인이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근로자만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받은 돈이 소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납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 소득은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의 경우를 보세요.

군인은 분명히 근로자가 아니지요. 그들은(특히 사병의 겨우) 전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봉사, 근무자입니다. 그러나 그 군인들도 모두 세금을 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교인이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2중 과세가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이미 신도들이 세금을 내고 바친 것인데, 그 헌금의 일부인 종교인의 ‘사례비’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2중 과세’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금 납부 후의 돈이건, 납부 이전의 돈이건, 그것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일단 종교인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개인에게 급여의 성격으로 돈이 지급이 되었으면 그것은 과세 대상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종교인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4

참고로, 미국에서의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종교인도 세법과 I.R.S.(국세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각 종교 기관 혹은 교회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세가지가 포함됩니다. 즉 (1)기본 봉급, (2)수당 및 (3)목회 사역을 위한 활동비 등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세금 납부 규정은,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명백합니다.

즉 종교단체나 교회에서 받은 돈이 그 종교인에게 개인 소득인가 아닌가에 따라 세금 납부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1) 기본 봉급은, 그것을 ‘사례비’, 혹은 ‘생활비’라고 이름 붙여도, 개인 소득이므로 사회보장세, 소득세, 주정부세, 시세 등을 세법이 명시한대로 완전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2) 활동비같은 것은, 여러가지 목회 활동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영수증이나 서류를 교회 재정부에 제출하거나 자신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받은 활동비나 수당을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3) 주택 수당도 사회보장세는 내야 합니다. 주택을 제공 받는 경우는, 그것도 일종의 수입으로 환산하여, 그 주택의 월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4) 종교인은 때때로 장례식이나 결혼식 주례시 받는 사례비나, 혹은 강사 사례비 같은 비공식 수입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성직자들은 그것은 그저 사례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분명히 소득, 수입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례비도 반드시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인 중 일부는 그동안 세법과 국세청이 규정한대로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종교인은 원천징세를 하지않고, 자진납부를 할 수도 있으나, 교회 재정부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강사 사례비, 장례식, 결혼식주례 사례비 등 모든 잡수입도 종교인 스스로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보고하여 세금을 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거도 남지 않는데 뭐 그런 것까지 세금 낼 필요가 있느냐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소위 성직자로서, 모든 교인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스스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일부를 감추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세법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잡수입까지도 다 세금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종교인이라고 해서 소득 및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국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종교인은 언제나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된 자의 국가에 대한 의무사항인, 세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었으면 그것이 무슨 성격의 돈이던지, 반드시 그 모든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가의 차를 굴리며, 돈을 펑펑 쓰면서도, 종교인이라고 하여 일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종교인이 있다면, 박봉의 월급에서도 매달 꼬빡 꼬빡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까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수교단이 주장하는 종교자유 침해라는 말도 억지 주장입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사항이지 종교자유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종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종교인을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거둘 경우 아직 자립하지 못한 작은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종교인의 경우 그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조차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아직 교회의 목회자 중에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 심지어는 신도들이 전혀 없고 자기 가족들만이 예배에 참석을 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이어가는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도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경우 국가가 주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는 사례비니 활동비니 하는 명목의 어떤 수입도 없으며 생활비는 커녕 가족들의 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어 힘든 지경에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과세를 한다면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이런 목회자들에 대한 대책은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만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목회자로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도 있지만  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로 봉직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되며 목회자로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자의 경우, 그에 대한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지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7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종교인들 중에, 특히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도 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직업을 갖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이 아니고 개인 사업이나 농사나 상업에 종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다면, 나아가 각종 집회에 초청 강사로 갔을 경우 받는 사례비를 받는다면 그것도 종합소득세로 계산되어야 하겠습니까? 복잡해집니다.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종교인으로 활동을 할 경우 그 소득을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는 물론 국세청의 몫이겠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급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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